여관 아지트삼아 상습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 입력 2003년 1월 26일 18시 44분


서울지검 소년부(김학의·金學義 부장검사)는 26일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S실업 이사 김모씨(36)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회사원 구모씨(29)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류모양(16) 등 10대 4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부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가출 소녀 김모양(16) 등 4명과 수개월간 총 4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620만원을 준 혐의다.

전직 경찰관인 이모씨(60)는 자신이 운영하던 여관에 가출 청소년들이 장기간 투숙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해오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K전문대 휴학생 유모군(19)은 여학생으로 가장해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를 제의, 총 18차례에 걸쳐 79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적발된 청소년의 대부분이 성병에 걸리거나 낙태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중 상당수도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검이 2001년 7월∼지난해 6월까지 적발한 청소년 성매수자 148명과 성매매 청소년 138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답변이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설문에 응답한 성매수범(115명) 가운데 58명(50.4%)이 대학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이었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1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 중에는 16세 이하가 108명(78.2%)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고교 재학이 36명(32.4%)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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