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등록요구 인정…"군복무중 학대에 정신분열"

  • 입력 2003년 1월 26일 18시 48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고참들의 정신적 학대와 구타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세가 생겼다”며 양모씨(29)가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97년 입대해 모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배치된 양씨는 신참병인데도 편한 보직을 받고 어머니가 휴일마다 찾아온다는 이유로 수시로 고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이를 참지 못해 탈영, 육군교도소에 수감됐고 정신이상증세까지 나타나 의병 전역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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