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모씨 등 투자자 24명으로부터 계좌관리를 위임받아 2001년 1월 관리종목인 S건설의 우선주 3000주에 대해 허수주문을 내는 등 그해 11월까지 7개 종목 360여만주에 대해 총 2800여 차례에 걸쳐 허수 및 고가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59억여원의 사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를 일임받고 거래가 30분 단위로 이뤄지는 관리종목이나 발행물량이 적은 종목 등 적은 자본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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