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함정수사' 협조조건…밀매범 입건안한 경관 기소

  • 입력 2003년 1월 26일 18시 54분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26일 마약밀매 사범을 적발하고서도 수사 협조를 받는 조건으로 형사처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47)와 양모 경사(49)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 등은 지난해 4∼5월 적발한 마약밀매 사범 이모씨를 이용해 마약거래를 하는 것처럼 ‘함정수사’를 하면서 마약 구입자만 검거하고 이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혐의다. 김 경위 등은 이씨로부터 히로뽕 0.8g을 구입한 송모씨를 조사하면서 이씨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송씨가 이씨의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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