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교안전사고 성형비도 지급…보상확대

  • 입력 2003년 1월 26일 20시 19분


올해부터 학교 생활도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인상되고 그동안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형수술비도 지급된다.

울산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이철우 부교육감)는 24일 열린 총회에서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제회는 또 치아 보철료를 1치아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았던 성형수술비를 안면부 화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키로 했다.

공제회는 보상금 인상에 따라 97년 발족 이후 5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공제회비를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는 1인당 연간 900원에서 1000원으로, 중·고등학교는 1인당 연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안전공제회가 교내사고에 대해 보상한 건수는 총 2713건에 보상금 지급액은 6억71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초등학교 3억2000여만원(48%), 중학교 1억6000여만원(24%), 고등학교 1억8100여만원(27%) 등의 순이며 전체사고의 75%가 체육과 휴식시간에 발생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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