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이월 2회로 제한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14분


정부는 27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이월 횟수를 다음달 2일 판매분(2월8일 추첨)부터 현행 5회에서 2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회 이월 후에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등 당첨자들이 1등 당첨금을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행된 로또복권은 1∼45의 숫자 가운데 서로 다른 6개를 골라 이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복권으로 최근 2주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번 1등 당첨금이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복권 발매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최고당첨금 규제, 인터넷복권 축소, 과장과대 광고 금지, 청소년 보호대책 등을 담은 통합복권법 시안을 내달 중 마련해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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