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령 전 검사 보석 석방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홍경령(洪景嶺) 전 검사와 최모 수사관에 대해 각각 보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조천훈씨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홍 피고인이 검찰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한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물고문 의혹’에 연루된 2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그 죄가 중한만큼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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