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1-27 18:212003년 1월 2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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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윤씨의 진술 밖에 없는 데다 윤씨 진술에 모순이 많아 이를 믿기 힘들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남궁 의원은 99년 11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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