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혹 정치인 내주 소환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36분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과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이부영(李富榮) 의원에게 다음달 3∼5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 9일과 23일 고소 사건 당사자인 김원기 김영일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각각 2차례, 참고인인 정 의원은 1차례 전화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과 협의하겠다’며 계속 불응해 오늘 서면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한 출두일자는 김원기 이강래 의원의 경우 다음달 3일, 정형근 의원은 4일, 김영일 이부영 의원은 5일이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이 출두하면 고소 경위와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자료의 진위 및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출두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검찰에는 △안상수(安商守) 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신건(辛建) 국정원장 사이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맞고소 사건 △민주당 김원기 이강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계류돼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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