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대상선이 대출금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의 고발 방침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 감사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검찰 수뇌부의 결단에 따라 수사 착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 검찰 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28일 현대상선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지 지켜본 뒤 29일경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등에 대출 관련 금융계좌 명세 및 회계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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