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3일자 A1면 ‘지방대생 채용 稅감면 혜택’을 읽고 쓴다.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방대 졸업생을 일정 기준보다 많이 뽑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적극 찬성한다. 요즘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기 때문에 전공 공부는 뒷전에 둔 채 편입 시험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인수위의 이번 방안이 수도권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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