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은행에서 대출받고 친인척에게 빌리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1, 2차 계약금 4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 등을 장만할 길이 없어 분양을 포기했다”며 “덜컥 분양은 받았지만 동시분양 시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분양가 추이=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들에게 분양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동시분양제’를 시행했다.
1차 동시분양 때 506만원이던 평당 분양가는 3차 분양 때 평당 675만원(일반분양 송도신도시 기준)으로 33% 올랐다. 국민주택 평형도 595만원이었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3차 동시분양 아파트 5207가구의 분양가를 인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동시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송도신도시와 서구, 계양구 등 모든 지역의 동시분양가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평당 평균 57만∼156만원 비쌌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 등으로 분양가가 올랐다”며 “동시분양제가 집 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에 대한 의문=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는 130∼175%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과 엇비슷한 가격에 인천시로부터 대지를 매입했다. 용적률이 130%인 대지는 평당 130여만원에, 175%는 170여만원에 구입한 것.
갯벌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인천시내 재개발 아파트 부지보다 평당 20만∼30만원 싸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중개업자들은 “어느 시행사가 이번 아파트 분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 아파트 한 동(棟)을 분양하면 10억원이 남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매립지여서 공법이 추가된다”며 “용적률이 낮아 녹지와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인천참여연대 유진수(兪鎭洙) 사무국장은 “인천시가 거주기준을 3개월로 완화하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위장 전입해 서민들의 집 장만이 어려워졌다”며 “구청마다 회계사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양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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