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형량 감경은 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나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비춰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조직을 구성,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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