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폐수를 정수해 다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물리는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기본부과금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예컨대 하루 폐수 발생량이 3200t인 업체가 1400t(45%)의 폐수 처리수를 이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600만원 중 1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 받아 130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연간 120억원에 이르는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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