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를 이유로 신규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고용상 차별 행위이자 헌법 제10조와 11조에서 각각 정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통보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측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던 중 사면 복권된 이모씨(29)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예술고등학교 국어교사 신규모집 필기 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으나 학교측이 전과 사실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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