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잡종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물리는 연체료도 현재 연 15%에서 기간에 따라 연 12∼15%로 낮추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5년까지로 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을 매입 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개정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밟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잡종재산이란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대부 매각 교환 신탁 현물출자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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