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이 같은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쳤거나 진행중인 곳은 전체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16개 구에 이른다.
공람공고가 끝난 곳은 은평 성북 도봉 강북 동대문 구로 등 6개 구이며 마포 중랑 종로 동작 강동 송파 중구 성동 용산 광진 등 10개 구는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건물 층수 등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택건축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통상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분화되면 1종은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건물 층수 4층 이하가 적용된다. 또 2종은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건물 층수 7층 또는 12층 이하이며 3종은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50% 이하에 층수는 제한이 없다. 시민들은 공람기간 중 이 같은 세분계획(안)을 해당구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자치구는 구의회 의견 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계획안 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최종 결정한다.
이때까지 종 세분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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