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달 도입… 28만 불법체류자 구제나서

  • 입력 2003년 2월 2일 19시 13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르면 2월말 이전에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월말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4만9000명 등 약 28만명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정식 체류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 국회 통과-내년 1월 시행’으로 계획됐던 고용허가제를 빠르면 2월 임시국회 직후, 늦어도 3월말 강제 출국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김영대(金榮大) 인수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 15만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에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를 넣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노동부측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칙조항에 고용허가를 얻은 경우는 현재의 직장에 우선 취업토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불법체류 근로자에 한해 강제 출국 시기를 최대 1년 유예하고, 3년이 넘은 14만9000명은 올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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