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이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대규모 공단조성과 학교 건립공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보고를 받고 정부에 개선대책을 건의하도록 지시하면서 한 말이다.
‘문화재 발굴 제도 개선’은 최근 부산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국순회토론회에서 공식 건의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제44조)에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문화재가 매장돼 있으면 문화재를 조사하고 발굴토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발굴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추진과 문화재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울산의 경우 현재 23개 사업지구에 울산발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매장문화재 시굴(試掘)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구 매곡동 자동차 부품단지의 경우 총 17만평 가운데 1만여평이나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밝혀져 사업완공(당초 예정일 내년 6월)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사업비도 10억원 이상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설 예정학교 62곳 가운데 26곳이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역이어서 학교건립 시기가 6개월∼1년 이상 지연되고, 북구 중산동 이화중학교는 지난해 문화재 발굴문제로 아예 학교건립을 포기했다.
특히 울산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이 3곳에 불과하고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이 이뤄지기 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매장 문화재 조사와 발굴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매장 문화재 발굴허가권을 문화재청에서 시·도에 위임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하거나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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