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모씨(48·여)가 B햄버거 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고 햄버거 운반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세균이 침투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고가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면서 구비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1년 4월 B햄버거의 서울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지 20분 만에 온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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