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알레르기반응 과실못밝혀도 제조사 책임”

  • 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53분


제조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음식물을 먹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4일 “햄버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성모씨(48·여)가 B햄버거 패스트푸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햄버거를 사온 즉시 먹었고 햄버거 운반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 등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세균이 침투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고가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면서 구비해야 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1년 4월 B햄버거의 서울 동숭동 지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은 지 20분 만에 온몸에 반점이 돋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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