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구청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남구 대명 2, 8동의 대구교대 주변 지역이며 2월 한 달은 무료로 실시한 뒤, 3월부터는 주간 및 야간주차는 월 1만원, 전일주차는 1만5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이 지역 주택가에 주차선과 일방통행 표지판 등을 설치했고 골목길을 지나 다닐 수 있는 소형 견인차를 조만간 확보해 지정 주차구역이외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했던 폐타이어 등 불법 적치물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당초 지난해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이웃간 주차시비로 인한 불화도 해소하고 외부차량의 주택가 진입 억제로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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