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거주자 우선주차제 3월 도입

  • 입력 2003년 2월 4일 22시 16분


대구 남구청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4일 남구청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남구 대명 2, 8동의 대구교대 주변 지역이며 2월 한 달은 무료로 실시한 뒤, 3월부터는 주간 및 야간주차는 월 1만원, 전일주차는 1만5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이 지역 주택가에 주차선과 일방통행 표지판 등을 설치했고 골목길을 지나 다닐 수 있는 소형 견인차를 조만간 확보해 지정 주차구역이외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했던 폐타이어 등 불법 적치물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당초 지난해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이웃간 주차시비로 인한 불화도 해소하고 외부차량의 주택가 진입 억제로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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