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방림씨가 돈 건넨 의원 신원파악해 진위조사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49분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김천호씨(42·구속)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 2명의 신원을 알아내 이들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김 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며 “국회의원 2명 가운데 한 명은 민주당 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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