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김 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며 “국회의원 2명 가운데 한 명은 민주당 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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