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사업장 장애인고용 의무화…내년부터 2%채용햐야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54분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고용 촉진계획안’을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할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2007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종업원의 2%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

대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1인당 39만2000원)을 부과하는 대상 사업장은 내년에 2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에 100명 이상 사업장, 2007년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업체와 의무고용률(2%)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부담금 액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관련 규정을 보완해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을 때는 장애인 차별 여부를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채용할 때 1년 정도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장애인 실업률이 지금의 28.4%에서 18%로 낮아지고 직장에서의 차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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