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내집앞 눈치우기' 봉사활동 인정

  • 입력 2003년 2월 5일 21시 35분


내 집앞의 눈을 치우면 봉사 활동으로 인정된다.

충남 공주시는 관내 중고교 및 대학생이 내 집앞 등의 제설 작업에 참여할 경우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제설작업 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중고교 및 대학생은 눈이 오면 읍 면 동에 눈을 치우겠다고 알린 뒤 제설작업을 하고 확인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가족이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한 경우 그 인원수대로 봉사활동 시간이 합산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제설작업이 늦다는 불평 불만이 비등하지만 간선도로 이외의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의 경우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눈치우기도 기대할 수 없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공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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