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건교부, 대전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입력 2003년 2월 5일 21시 35분


건설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전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대전시가 이견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대전시측은 “유성구 노은택지 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내 전 지역을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최근 주택 가격동향을 파악한 결과 정부대전청사, 행정기관이 밀집된 둔산지구와 노은 1,2지구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뿐 동구, 중구 등 나머지 구도심 지역에서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었다.

또 토지가격도 둔산과 노은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서남부권에서만 오를 뿐 다른 지역은 인상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유성구와 서구지역으로 국한하고 △토지투기지역은 유성구, 서구, 서남부생활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조만간 이 같은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의 부동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할 경우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에서 실수요자 거래가 부당과세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5일자로 유성구 노은택지 2지구를 토지과열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달중 대전 전 지역을 실거래가격 및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정경제부 주관)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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