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5일 “김방림 의원으로부터 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이 돈이 청탁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네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계속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방림 의원은 4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2001년 4월 김천호씨(42·구속)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실질적으로 힘을 써준 국회의원 2명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2001년 5월경 김방림 의원이 찾아와 의정 활동에 쓰라며 돈을 내놓아 그대로 돌려보냈으며 6∼7월경 후원회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 의원이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측은 ㈜고제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대출을 청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원길 의원측은 “당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2001년 3월∼2002년 2월)로 김방림 의원이나 ㈜고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원길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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