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가운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저개발지역, 도심 근처의 무질서한 시가지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 지구를 선정한다.
시는 3월 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뉴타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8월 지정할 계획이다. 7월 이전에 뉴타운 후보지를 신청한 자치구는 시 지침에 따라 7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는 또 4∼5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당 자치구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 시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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