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녹지지역 53만2362㎡를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거지역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2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7월 중 변경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신설된다.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곳은 적성면 마지리(1만8120㎡), 문산읍 일대(18만1600㎡), 금촌동과 아동리 일대(33만2642㎡) 등이다. 여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연취락지구 10곳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30%, 용적률 60%가 적용되고 있어 주거지역이 되면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축물 신증축 또는 개축 때 건폐율 40%, 용적률 80%(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가능)가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150%(1종), 60%, 200%(2종), 50%, 250%(3종) 등이다.
파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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