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구시로부터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대현실업측이 임대기간이 끝난 중앙지하 상가 3지구에 대해 4일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중구 중앙지하상가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데다 크게 노후돼 도심 미관차원에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상가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하상가 부근 옛 중앙초등학교 터에 2·28공원(지하주차장 포함)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 사업을 묶어 2000년 6월 대현실업을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 2001년 9월 지하상가 1, 2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마쳤다.
시는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지하상가 3지구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재개발사업을 강행하려 했으나 입점 상인들이 민간투자법 적용과 총 사업비 산정 및 점포 임대료 산정 등에 이의를 제기, 일단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다.
▽상인들 주장=상인들은 기존 1, 2지구 상가에 대한 재개발사업 결과 상가면적과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상인들이 상당수 입점하지 못한 데다 보증금 및 임대료도 재개발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시의 방식대로 나머지 지하상가 3지구도 추가로 재개발 할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익이 침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중앙지하상가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라고 지적, 도로법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민간에 의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을 지하상가 재개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주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인천시의 경우 2001년 부평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점 상인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돼 시의 재정수입도 늘리고 상인들도 점포 개보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밖에 사업자 선정 당시 재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협약이 이뤄졌다고 지적, 대구시와 대현실업간에 체결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구시 입장=시는 중앙지하상가는 공공재산의 성격을 갖는 지하도로의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규정돼 있는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까지 지칭하며, 따라서 도로의 부속 시설인 지하상가를 민자투자법을 적용해 재개발하는 방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말했다.
시는 또 대현실업측과 맺은 실시설계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 민원으로 당시 공사 설계비가 확정되지 못했고 공사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검증기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만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