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호남-제주지자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 입력 2003년 2월 8일 02시 24분


호남과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권한의 일괄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와 전남북, 제주도 등 4개 시도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대표 40여명은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호남권역 간담회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이 들은 사전협의해 작성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중앙 지방 중복업무의 시도 이관 △지역단위 지방분권업무 전담기구 설치 △일부 국세의 지방세화 △포괄 보조금제 도입 등 5개항이다.

또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 “타 법률에 우선해 지방분권에 관한 총괄 기본법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이행 강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각 분야별 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은 중앙부처의 큰 저항을 불러 올 것이므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유사 중복기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과감히 시도에 통합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들은 또 지방분권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도에 5급 4명, 시 군 구에는 각각 1∼2명의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 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10%)과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배정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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