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당시 부족인원을 잘못 예측해 빚어진 것으로 임용이 취소된 대기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구제하겠다는 시의 약속마저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 법적 책임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99년 10월 기계직 72명과 전기직 52명 등 124명의 10급 기능직을 선발했다. 이는 이직 등에 의한 자연퇴직률과 공무원 구조조정 등을 고려한 충원계획에 따른 것.
그러나 98년 상대적으로 높았던 자연퇴직률이 줄어든 데다 2000년부터 민간위탁이 추진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의 기능직 공무원 중 70%가량이 그대로 시 정원으로 남아 신규채용 여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7월 예정됐던 직렬별 여유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도 올해 8월로 연기되면서 기계 전기 기능직 현인원은 오히려 정원(1476명)보다 14명 초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기능직 직원은 3년이 지나도록 임용되지 않아 ‘임용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임용이 자동 취소된다’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8일자로 임용대기자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시는 2001년 7월 인사행정과장 명의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7월31일 이후 자연감소 인력이 약 100명에 이르기 때문에 대다수 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항이 절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2002년 10월까지 임용하지 못할 경우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구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임용대기자였던 김모씨(32)는 “‘1년만 기다려라’ ‘구조조정 이후 임용이 가능하다’ ‘특별채용이라도 하겠다’ 등 시의 약속만 믿다가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며 “사기업도 아닌 행정기관이 사람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나타냈다.
또 다른 김모씨(30)는 “인사행정과장의 편지가 공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시도 인정했다”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소급입법 형태로 개정해 대기자들의 임용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제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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