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홍임석(洪任錫) 판사는 10일 증권사에 고용된 투자상담사인 최모씨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이모씨가 굿모닝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이씨에게 2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은 최씨가 사무실 집기와 직원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고객들이 투자상담사인 최씨를 정식 직원으로 잘못 알도록 할 정황을 제공한 만큼 최씨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1월 친척의 소개로 투자상담사 최씨를 만나 1억원을 맡겼다가 14개월 뒤 250여만원의 잔액만 남게 되자 "최씨의 무리한 투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 권유에 못이겨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이씨 등에게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이씨 등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희망했으나 지점장은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해 투자대상 회사를 소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은행은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모 정유회사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해 8월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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