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건축연한 최소 30년 넘어야”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12분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연수가 60년이므로 적어도 ‘30년 이상’에서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진철훈(秦哲薰) 시 주택국장은 “조례는 법령보다 개정이 쉬우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여 시행령에 40년을 명시하도록 재건의했다”며 “40년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도 조례에 위임하되 최소 30년 이상에서 정하도록 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행령에서 20년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하위법인 조례에서 30년 또는 40년까지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 남용과 집값 불안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데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30년으로 한발 물러선 것에는 조례를 제정해도 ‘40년 이상’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 힘들고 서울에 40년 이상 된 단지가 연립 1곳뿐이어서 무리하게 40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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