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원료에 방부제 '사람잡는 다이어트 식품'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39분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시중에서 팔아온 제조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趙根皓 부장검사)는 10일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11개 업체, 1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국기능식품개발 대표 김모씨(45)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비만클리닉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주사를 놓아준 정모씨(39·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달아난 판매업자 석모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공업용 원료 등 사용=이들 업체는 살을 빼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원료와 설사 유발제, 방부제, 심지어 사람의 태반까지 식품에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한국기능식품 대표 김씨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억원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공업용 에틸알코올과 설사를 유발하는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식품에 첨가했다가 적발됐다. 앤드로바이오텍 대표 김모씨(42·구속)는 지난해 3∼12월 다이어트 식품에 방부제를 첨가하고 옷감 탈색용 유해물질인 공업용 소다회를 사용해 6억2000만원어치를 제조했다.

▽비위생적인 제조 실태=내추럴코리아 대표 이모씨(42·구속)는 2001년 1월∼올 1월 20억원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이미 설치돼 있는 품질검사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당국의 검사에서 대장균이 대량으로 검출됐다.

인기 연예인을 과장 허위광고에 수차례 출연시켜 70억원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씨(39·구속)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기계 나사’가 검출되기도 했다.

▽피해 사례=검찰은 “피해자들은 설사, 복통, 구토, 얼굴 종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었으며 한 임산부의 경우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다”고 전했다.

Y씨는 430만원어치를 구입해 복용한 지 한 달 뒤부터 설사 증세와 얼굴에 종기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다 결국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작용을 경험한 피해자 대부분이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판매업체의 거짓 설명에 현혹돼 부작용을 참고 계속 먹다가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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