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홍임석(洪任錫) 판사는 10일 굿모닝증권사에 고용된 투자상담사인 최모씨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본 이모씨가 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이씨에게 2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은 최씨가 사무실 집기와 직원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고객들이 투자상담사인 최씨를 정식 직원으로 잘못 알도록 할 정황을 제공한 만큼 최씨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1월 친척의 소개로 투자상담사 최씨를 만나 1억원을 맡겼다가 14개월 뒤 250여만원의 잔액만 남게 되자 “최씨의 무리한 투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권유에 못 이겨 신탁투자를 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이씨 등에게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모 정유회사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모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8월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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