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10일 “안양 대양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 김영준(金榮俊·43)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평소에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고 지난해 9, 10월경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를 불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2, 3개월 뒤인 12월 말경 박 실장에 대해 조사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가 신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고 검찰에서도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박 실장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뇌물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달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실장에 대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실장에 대해 지난해 12월25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 며칠 뒤에 역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차례 더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할 내용이 있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도 “이유는 알 수 없고 번복한 시기도 박 실장에 대한 조사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은 이씨와 박 실장의 계좌추적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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