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수표 2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실제 돈을 건넸는지, 로비활동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이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1년 7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씨를 만나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로비를 벌여 8·15 특별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해 한 달여 뒤 2억원을 받은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이씨는 1998년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0년 4월 심장병 악화를 이유로 석방된 기간 중 주가조작과 50억원대 가장납입, 80억원대의 하이퍼정보통신 자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말 석방이 취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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