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대회 참가자는 항공료인 경우 최고 30%, 숙박비는 최고 5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료인 경우 관광성수기(4∼11월) 20∼25%, 관광비수기(12∼3월)에는 25∼30%으로 할인혜택이 정해졌으며 초등생은 연중 35%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또 1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할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름 피서시즌(7월16∼8월19일)과 추석 및 연말연시에는 할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관광호텔과 콘도 등 36개 숙박업소는 관광성수기 주중 20∼40%, 주말 10∼20%의 숙박비를 할인하고 관광비수기 숙박비 할인 폭인 경우 주중 30∼50%, 주말 20∼40%로 정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학교나 각시도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연합회 등에 비치된 확인서에 이름 등을 적어 항공사 매표대리점이나 호텔에 제시하면 된다.이 같은 항공료 및 숙박비의 할인혜택은 제주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팀에게도 적용된다.올해 제주지역에서 14개 국제스포츠대회와 31개 전국대회 등이 개최돼 선수와 동호회원 등 1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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