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전씨가 이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전씨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한다.
전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또 전씨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1일 현재 314억여원(14.3%)만 환수됐다. 반면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원 중 2073억원(78%)이 국고로 환수됐다.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일지
△1997년 5월=188억원어치 무기 명채권 현금화해 추징
△1997년 10월=124억여원의 현금 자산 추징
△2000년 10월=낙찰가 9900만원의 벤츠 승용차 경매 통해 추징
△2000년 12월=낙찰가 1억1000만원의 용평콘도 회원권 경매 통해 추징
계:추징금 2205억원 중 314억여원 환수(추징률 14.3%)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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