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권 침해 소지가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이 4월 말까지 전면 개정되고, 교원들이 가정이나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는 학생을 발견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학생폭력 예방과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권존중 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 학교나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활지도가 학생의 불만을 초래해 교육적인 효과가 적고 학교폭력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인권존중 풍토 조성, 학생활동 자율성 확보, 자율준법 및 책임 풍토 조성, 학교생활규정 제정 또는 개정 및 엄격한 적용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규정을 점검해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4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또 교내에서 군대식 기합과 단체기합 등의 과도한 벌주기와 체벌,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모욕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아동보호법’을 교원들에게도 적용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신 교육부는 학생들이 규범 준수와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고, 학생에게도 학교생활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 이수일(李修一) 학교정책실장은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제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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