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署長 영장 청구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33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林春澤 부장검사)는 경기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음향기기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2일 경기 분당경찰서장 이철규(李喆圭·45)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안산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1년 8월 안산시 양상동 T레스토랑에서 문예회관 음향기기 시공업체인 H사 대표 심모씨(47·여)로부터 H사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선처해준 데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총경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에도 안산시 공무원과 결탁해 문예회관 음향기기 설치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경쟁업체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경찰서 담당 부서를 통해 H사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수원지검 담당검사로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송치하라는 지휘가 떨어지자 사건을 종결한 뒤 심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경은 “H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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