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분양가 부당인상 국세청 통보"

  • 입력 2003년 2월 12일 21시 30분


대전시는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틈타 아파트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건설업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아파트 분양가격이 토지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크게 인상될 조짐”이라며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해 과도한 인상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업체들의 토지 매입가격과 임금, 건축비, 물가인상 등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 요인에 대해 실사를 벌인 뒤 부당하게 분양가를 인상하는 건설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의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평당 500만원이 넘어선데 이어 올 3월 분양 예정인 유성구 노은 2지구내 W, H건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한해 대전시내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모두 2만2866가구로 예년 평균의 1만여가구보다 배 이상 늘었다.

*표(최근 6개월간 대전 노은2지구 아파트분양가 추이)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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