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상의, 건폐율제한 완화 요구

  • 입력 2003년 2월 12일 22시 07분


부천상공회의소가 공업지역에 대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상의는 현재 60%로 제한하고 있는 건폐율을 7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좁은 면적에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장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법은 공업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한기준을 7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안산 안양 성남시 등 경기도내 지자체는 건폐율을 70%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전체 면적은 54.44㎢이며 공업 및 준공업지역은 3.1㎢로 현재 90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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