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67명(총 174억원) 가운데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20명(총 25억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만간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10만원 이상을 체납한 13만7526명(총 2857억원) 가운데 우선 3000여명에 대해 카드 매출채권 확보나 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地籍)정보센터의 토지 현황을 조회해 파악한 상습 체납자 4953명의 부동산(1320억원 상당)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 2363억원 중 268억원을 징수하고 109억원을 결손 처분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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