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5월 여성 2명을 강도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10여일간 옥살이를 한 이모씨(24)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이씨를 피해자 집 주변 골목길에서 발견해 경찰서로 데려간 뒤 피해 여성들로부터 이씨가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더구나 이씨는 “반성문만 쓰면 보내주겠다”는 경찰의 말만 믿고 범행을 시인한 뒤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의 가방 속에서 피해 여성 이모씨의 주민등록증이 발견됐고 이어 강씨가 범행을 자백해 이씨의 억울한 혐의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 여성 이씨의 돈을 빼앗았다는 부문만 취하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 최모씨를 강간한 혐의는 계속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범인을 본 시간이 극히 짧았고 객관적 증거없이 용의자와 1 대 1로 대면한 상황에서 이씨를 범인이라고 확인한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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