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13일 학교운영위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경우 당연 퇴직토록 했다.
지난해 전북도내에서는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해당 학교의 시설공사나 교보재 납품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