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500시간 봉사선고 “금품수수 참회의 시간 갖길…”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30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유철환·柳哲桓 부장판사)는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지사의 전 부인 주혜란(朱惠蘭·55·사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심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주씨에 대해 법정 최장인 500시간으로 사회봉사 시간을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5)와 임 전 지사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았으므로 대가성이 인정되며 주씨 스스로도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유사한 내용(경기은행 퇴출사건 알선수재)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법정 최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의사로서의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형벌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1년 6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씨로부터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과 4200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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