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유사한 내용(경기은행 퇴출사건 알선수재)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의료인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해 법정 최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의사로서의 능력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반성할 시간을 주는 것이 형벌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2001년 6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씨로부터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과 4200만원 상당의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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