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나 청탁성 전화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전했다”며 “통화한 지 1시간가량 후 이 서장으로부터 ‘알아보니 별문제가 안되니까 민원인에게 그렇게 전해 달라’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과 경찰대학장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서장은 “나는 검찰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총리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서장이 2001년 6월 당시 내사 중이던 H음향기기 뇌물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당초 이 고위 공직자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 총경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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