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막자”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4분


법원개혁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 및 보직권을 완화하는 대신 법관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뒤 정식판사로 임용하는 부판사제(副判事制)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기욱(李基旭)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원칙에는 기수, 서열별 승진개념을 타파하고 개혁적인 법관을 우선 발탁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사법연수원 수료 후 5년 이상 부판사로 근무한 후 정식판사로 임용되는 부판사제를 도입하고 신규 임용판사의 10∼20%상당을 5년 경력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원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 보직권을 완화하는 대신 대법원장 자문기관으로 돼 있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실질적 심의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관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현재 우리 법원은 가진 자와 강자를 위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기 대법원장은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인권변호사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대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사법부의 관료집단화 경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법관 이상을 지낸 경우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법관 신분 보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임용탈락 사유를 법에 미리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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