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美병장 징역 30년형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4분


미 2사단 군사법원은 14일 지난해 주한 미 보병 2사단 내에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를 성폭행한 미군 L병장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군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L병장에게 적용된 가중폭행과 음란 변태행위, 허위진술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다. L병장은 이등병 강등 후 불명예제대와 함께 봉급 및 수당이 몰수된되며 별도의 미군 수용시설에 임시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L병장은 지난해 3월 초 미 2사단 하사관 교육대 화장실에서 다른 미군 2명과 함께 카투사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L병장의 죄질이 중대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다른 미군 병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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